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35조 (신청자 및 소지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신청자 및 소지자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청자 또는 형식승인소지자는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에 대해 당해 기술표준품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제출자료를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는 제출한 품질관리자료에 기존의 품질관리 절차(예를 들면, 군용항공기에 대한 품질관리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야 한다.2. 제출자료는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을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3. 제목은 명확하게 구분되고 승인일자, 개정일자, 개정상태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소지자는 승인서에 따라 제작하는 기술표준품이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해 적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소지자는 검사, 합치성 또는 제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공장 일부를 이전하거나 기존의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가) 형식승인소지자의 제작공장은 통상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동일한 품질관리체계를 이용하는 주 제작공장 및 모든 협력공장들로 구성된다.(나) 형식승인서는 승인된 기술표준품의 설계 및 품질을 관리하는 주 제작공장에 대해 교부한다. 주 제작공장의 주소는 실제 주소를 기록하여야 하므로 사서함 주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다) 형식승인소지자가 주 제작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형식승인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 형식승인소지자가 이전한 주소의 제작공장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서 재교부 신청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지자는 형식승인서가 재발급되기 전에는 새로운 공장에서 제작한 품목을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라) 형식승인소지자가 협력공장을 이전하거나 협력공장을 추가하여 그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공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2. 휴가기간과 같이 정상적인 기간 보다 오랜 기간동안 공장가동을 중지한 후에 생산을 다시 재개하는 경우3. 생산활동을 현저하게 감축한 후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4. 상당한 수의 품질관리인원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5. 품질관리자료 및 관련 공정ㆍ절차를 변경 또는 개정하는 경우
형식승인소지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건을 만족하는 물품에 한하여 기술표준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1. 기술표준품용 부품을 제작하여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부품이 장착되는 기술표준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선적서류에 기록하여 이를 개별 부품과 함께 동봉하여야 한다.2. 기술표준품 표시는 개별 부품이나 하위 조립품이 아닌 형식승인을 받은 최상의 조립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원 형식승인소지자가 관련 기술표준품에 장착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부품에 대한 표시 요건은 기술표준품의 해당 설계자료에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식별표시는 추적성이 있어야 한다.
형식승인소지자 이외의 자는 기술표준품의 식별표시를 변경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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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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