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42조 (생산승인소지자의 품질관리체계 변경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변경된 품질관리체계에서 당해 제품이 승인된 설계자료에 지속적으로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치성2. 변경된 품질관리체계가 관련 법규에서 제시하는 요구조건을 만족 및 실질적 이행 가능성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체계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의 평가 및 조치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체계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식별하고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2. 요구된 시정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생산승인소지자의 품질관리체계 변경사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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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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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