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42조 (생산승인소지자의 품질관리체계 변경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변경된 품질관리체계에서 당해 제품이 승인된 설계자료에 지속적으로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치성2. 변경된 품질관리체계가 관련 법규에서 제시하는 요구조건을 만족 및 실질적 이행 가능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체계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의 평가 및 조치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체계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식별하고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2. 요구된 시정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생산승인소지자의 품질관리체계 변경사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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