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34조 (생산승인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생산승인을 위해 수행하여야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가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가. 품질관리자료에는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검사와 시험에 관한 절차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나.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적합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다. 시정조치가 완료되고, 제출한 품질관리자료에 대한 평가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자료에 대해 승인할 수 있다.라. 승인한 품질관리자료를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해당 규정, 승인된 품질관리자료 및 형식설계 자료에 따라 신청자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를 평가하여야 한다.1. 제작공장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평가는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 부적합사항은 별지 제4호의 부적합 보고서에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평가팀장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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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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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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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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