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45조 (시정조치)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 및 제41조에 의한 감사ㆍ평가ㆍ조사 결과 관련 규정 또는 승인자료에 대한 부적합사항을 발견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생산승인소지자에게 원인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부적합사항을 별지 제4호의 부적합 보고서에 기록하고 다음 각목을 조치하여야 한다.가. 부적합사항이 안전, 시스템, 인증과 관련된 사항인지 또는 단순한 부적합사항인지에 대한 판단나. 부적합사항이 법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 내부 절차 또는 구매 요구서 요구조건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2.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목에 준하여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가. 안전과 관련된 부적합사항인 경우, 귀책공장에 부적합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부적합사항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부적합사항이 이미 납품된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최종 사용자에게 부적합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관련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나. 법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에 대한 시스템 부적합사항인 경우, 귀책공장에 관련 절차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다. 부적합사항이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것인 경우, 귀책공장에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라. 구매요구서에 대한 공급업체의 시스템 부적합사항인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부적합사항이 법규 또는 승인 자료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생산승인소지자에게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2) 부적합사항이 생산승인소지자의 내부규정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생산승인소지자에게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마. 관련 법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에 대한 단순한 부적합사항의 경우, 귀책공장에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바. 공장의 내부규정에 대한 단순한 부적합사항인 경우, 귀책공장에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사. 구매요구서와 관련된 공급업체의 단순 부적합사항의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부적합사항이 법규 또는 승인 자료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생산승인소지자에게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2) 부적합사항이 생산승인소지자의 내부규정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생산승인소지자에게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아. 인증과 관련된 부적합사항인 경우, 귀책공장에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자. 생산승인소지자가 공급업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필요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차. 공급업체가 생산승인소지자의 승인 범위 이외에 부품을 판매한 경우,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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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4호]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 보고서 (Noncompliance Report) | 부적합 보고서 (Noncompliance Report) | 부적합 보고서 (Noncompliance Report) | 부적합 보고서 (Noncompliance Report) | 부적합 보고서 (Noncomplianc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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