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6조 (제작증명위원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작증명위원장은 제작증명 업무와 관련하여 제작증명서 교부요건에 대한 신청자의 자격, 제작증명 평가팀의 평가결과 검토 및 제작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의사결정 책임을 가진다.
제작증명위원장은 제작증명 업무 수행을 위해 제작증명 평가팀(이하 "평가팀"이라 한다)을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제작증명위원장은 제작증명위원 및 평가팀이 참석하는 제작증명 시작회의를 개최하고 평가팀에 해당업무를 부여한다.
제작증명위원장은 평가팀이 제작증명 평가 업무 중 의사결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작증명위원장은 평가팀의 평가 계획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제작증명위윈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팀의 업무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작증명위원장은 제작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결정을 위해 제작증명위원 및 평가팀이 참석하는 제작증명종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작증명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대한 지시, 요구, 확인을 할 수 있다.1. 평가팀의 평가결과 이외에 불만족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평가팀에게 추가적인 평가를 수행토록 지시하거나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시정조치2.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신청자의 조치결과를 확인
제작증명위원장은 신청자의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완료된 이후 최종의사결정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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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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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