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6조 (제작증명위원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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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작증명위원장은 제작증명 업무와 관련하여 제작증명서 교부요건에 대한 신청자의 자격, 제작증명 평가팀의 평가결과 검토 및 제작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의사결정 책임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작증명위원장은 제작증명 업무와 관련하여 제작증명서 교부요건에 대한 신청자의 자격, 제작증명 평가팀의 평가결과 검토 및 제작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의사결정 책임을 가진다.
②제작증명위원장은 제작증명 업무 수행을 위해 제작증명 평가팀(이하 "평가팀"이라 한다)을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③제작증명위원장은 제작증명위원 및 평가팀이 참석하는 제작증명 시작회의를 개최하고 평가팀에 해당업무를 부여한다.
④제작증명위원장은 평가팀이 제작증명 평가 업무 중 의사결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제작증명위원장은 평가팀의 평가 계획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⑥제작증명위윈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팀의 업무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⑦제작증명위원장은 제작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결정을 위해 제작증명위원 및 평가팀이 참석하는 제작증명종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⑧제작증명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대한 지시, 요구, 확인을 할 수 있다.1. 평가팀의 평가결과 이외에 불만족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평가팀에게 추가적인 평가를 수행토록 지시하거나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시정조치2.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신청자의 조치결과를 확인
⑨제작증명위원장은 신청자의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완료된 이후 최종의사결정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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