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16조 (평가결과 보고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팀장은 평가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 및 완료여부를 제17조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팀장은 평가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 및 완료여부를 제17조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②평가팀장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의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보고서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제작증명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위원회 결정사항 또는 평가보고서에 따라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 또는 품질관리체계 및 제작공장이 관련 규정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신청자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신청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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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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