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16조 (평가결과 보고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팀장은 평가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 및 완료여부를 제17조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②평가팀장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의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보고서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제작증명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위원회 결정사항 또는 평가보고서에 따라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 또는 품질관리체계 및 제작공장이 관련 규정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신청자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신청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보고서
[별지 제3호]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보고서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보고서 (Production Approval and Certification Management Evaluation Report) |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보고서 (Production Approval and Certification…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