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의 각호에 대하여 적용한다.1.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제작증명 업무절차, 증명소지자에 대한 의무 및 증명서 발급에 대한 요구조건 등2. 법 제27조 및 규칙 제55조,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생산승인 업무절차 및 승인서 소지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 등3. 법 제28조 및 규칙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부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생산승인 업무절차 및 승인서 소지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 등4.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사후 인증관리절차5. 부가형식증명(STC)을 소지한 자가 해당 제품을 계속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작증명 업무절차, 소지자 의무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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