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47조 (생산승인의 취 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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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승인소지자(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부품등제작자증명)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승인을 받은 경우2. 항공기 등이 생산승인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승인소지자(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부품등제작자증명)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승인을 받은 경우2. 항공기 등이 생산승인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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