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47조 (생산승인의 취 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승인소지자(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부품등제작자증명)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승인을 받은 경우2. 항공기 등이 생산승인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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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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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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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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