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22조 (품질관리체계 변경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서 교부 후, 검사, 합치성 또는 제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소지자의 품질관리체계 변경사항에 대해 적합성을 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공장 일부를 이전하거나 기존의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가. (제한)제작증명소지자의 제작공장은 통상적으로 형식증명된 특정 제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동일한 품질관리체계를 이용하는 주 제작공장 및 모든 협력공장으로 구성된다.나. 제작증명서는 승인된 제품의 설계 및 품질을 관리하는 주 제작공장에 대해 교부한다.다. 제작증명소지자가 주 제작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작증명서는 양도가 불가하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작증명소지자가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제작증명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법 22조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증명을 재신청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 제작증명소지자가 협력공장을 이전하거나 협력공장을 추가하여 그 변경을 서면으로 보고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공장에 대해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작증명서에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여야 한다.2. 정상적인 휴가기간 보다 오랜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중지한 후에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3. 생산 활동을 현저하게 감축한 후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4. 상당한 수의 품질관리인원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5. 품질관리자료 및 관련 공정ㆍ절차를 변경 또는 개정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된 변경사항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작증명소지자에 대해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평가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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