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17조 (시정조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팀장은 신청자의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시스템 부적합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2. 시스템 부적합사항에 영향을 받는 제품에 취해진 조치3. 유사한 시스템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나 품목에 대해 취해진 검사 및 조치4. 부적합사항의 근본원인5.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의 적절성6. 부적합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조치 완료 일정계획 및 완료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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