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7조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가 항공기등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제작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제한)형식증명소지자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한 생산면허 소지자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등에 대한 생산면허 소지자. 다만, 면허생산 협정서에 형식증명소지자와 해당 감항당국의 설계변경 관리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3.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유효한 부가형식증명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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