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특성화대학원의 장학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은 장학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1. 장학생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종 연구성과물을 발표 및 제출할 때까지 성실히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2. 장학생에게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3. 장학생이 이 규정 및 협약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4. 장학생이 관련 법령 및 이 규정과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연대책임을 진다.5. 장학생의 휴학ㆍ자퇴 등으로 신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성화대학원은 운영기관에 장학금 지원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1. 질병 기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특성화대학원의 사정으로 연구를 계속시킬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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