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학위논문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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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학생은 지원종료 후 2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과정 장학생의 경우에는 2년간 학위논문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학생은 지원종료 후 2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과정 장학생의 경우에는 2년간 학위논문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②장학생은 지원중단이 발생된 경우 지원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장학생 또는 소속 특성화대학원의 신청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1.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2.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연구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질병ㆍ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③운영기관은 장학생이 장학금 지원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학위논문 등의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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