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학위논문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학생은 지원종료 후 2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과정 장학생의 경우에는 2년간 학위논문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②장학생은 지원중단이 발생된 경우 지원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장학생 또는 소속 특성화대학원의 신청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1.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2.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연구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질병ㆍ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③운영기관은 장학생이 장학금 지원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학위논문 등의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12. "인력양성 운영기관"이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27조제2항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8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