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장학생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1. 이 규정과 협약의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2. 장학생은 운영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학기별 연구지도확인서,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3. 장학생은 최상의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4. 장학생은 재학기간 중 휴학ㆍ자퇴 등 신분상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특성화대학원을 통하여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5. 장학생은 지원기간 만료 전 임의로 장학생 자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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