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학교지원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당해 연도 학교지원금을 특성화교의 중앙관리계좌로 일괄 송금한다. 다만 특성화대학원은 학기별로 나누어 학교지원금 및 장학금을 송금한다.
②특성화교는 학교지원금을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재원별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분되도록 하여야한다.
③특성화교는 별표 5의 학교지원금 편성ㆍ집행 기준표에 따라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내부 규정을 적용하여 학교지원금을 적정하게 편성 및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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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협약서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협 약 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ㅇㅇ대학 산학협력단”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 산업체…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공간정보 특성화교 학교지원금 편성·집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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