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학교지원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은 당해 연도 학교지원금을 특성화교의 중앙관리계좌로 일괄 송금한다. 다만 특성화대학원은 학기별로 나누어 학교지원금 및 장학금을 송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당해 연도 학교지원금을 특성화교의 중앙관리계좌로 일괄 송금한다. 다만 특성화대학원은 학기별로 나누어 학교지원금 및 장학금을 송금한다.
②특성화교는 학교지원금을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재원별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분되도록 하여야한다.
③특성화교는 별표 5의 학교지원금 편성ㆍ집행 기준표에 따라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내부 규정을 적용하여 학교지원금을 적정하게 편성 및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