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 (운영기관의 사업비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비의 집행 잔액 및 이자 잔액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대학원이 제출한 학교지원금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3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운영기관은 연차별 사업집행 보고를 할 때에 사업비 집행내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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