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자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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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은 특성화교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특성화교 지정 후 3년마다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특성화교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특성화교 지정 후 3년마다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자격심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특성화교육 운영체계2.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계획3. 교원의 특성화교육 역량강화 실적 및 계획4. 특성화 자구노력5. 학교지원금 집행 내역 및 계획
③위원회는 특성화대학원 자격심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특성화대학원 및 장학생의 연구 실적2. 인재양성 실적3. 특성화교과목 개설 실적4. 산학협력 실적5. 장학생 관리 실태6. 학교지원금 집행 내역 등
④운영기관은 자격심사 결과를 해당 특성화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특성화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운영기관은 제4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심의결과를 해당 특성화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자격심사 결과(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자격심사 결과에 따라 3년 단위로 특성화교의 계속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점에 미달하는 특성화교에 대하여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⑦자격심사가 있는 해에는 제13조에 의한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의 연차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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