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자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특성화교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특성화교 지정 후 3년마다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자격심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특성화교육 운영체계2.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계획3. 교원의 특성화교육 역량강화 실적 및 계획4. 특성화 자구노력5. 학교지원금 집행 내역 및 계획
위원회는 특성화대학원 자격심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특성화대학원 및 장학생의 연구 실적2. 인재양성 실적3. 특성화교과목 개설 실적4. 산학협력 실적5. 장학생 관리 실태6. 학교지원금 집행 내역 등
운영기관은 자격심사 결과를 해당 특성화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특성화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제4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심의결과를 해당 특성화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자격심사 결과(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자격심사 결과에 따라 3년 단위로 특성화교의 계속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점에 미달하는 특성화교에 대하여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자격심사가 있는 해에는 제13조에 의한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의 연차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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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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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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