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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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위원회를 둔다.1. 특성화교 지정평가2. 장학생의 선발 심사3.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의 연차평가4. 특성화교 자격심사5. 학교지원금 및 장학금의 지원중단 및 환수에 대한 심사6. 그 밖에 특성화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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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위원회를 둔다.1. 특성화교 지정평가2. 장학생의 선발 심사3.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의 연차평가4. 특성화교 자격심사5. 학교지원금 및 장학금의 지원중단 및 환수에 대한 심사6. 그 밖에 특성화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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