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학업중단에 따른 장학금의 지원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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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학생이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기관은 장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날부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 및 학교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단 시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및 해당 장학생에 상응하는 해당학기 학교지원금 전액2.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중단 시 : 해당학기 장학금의 50퍼센트 및 해당 장학생에 상응하는 해당학기 학교지원금의 50퍼센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학생이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기관은 장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날부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 및 학교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단 시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및 해당 장학생에 상응하는 해당학기 학교지원금 전액2.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중단 시 : 해당학기 장학금의 50퍼센트 및 해당 장학생에 상응하는 해당학기 학교지원금의 50퍼센트
②장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때에는 중단일까지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업중단에 따른 보고서 제출 및 장학금 반환기한은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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