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학교지원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라 협약의 해지 및 지원을 중단한 경우 특성화교에 이미 지급된 학교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협약 해지,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학교지원금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성화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반납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1. 특성화교의 해당 연도 학교지원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2. 학교지원금의 유용, 목적 외 사용 등 특성화교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된 금액3.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협약 해지로 반환되는 학교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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