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전문대학,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교"라 한다)의 공모 및 지정, 운영ㆍ관리, 장학생의 공모 및 선발, 학교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운영 전반에 적용한다.
②사업의 추진체계, 지원 대상, 지원 방식, 사업비 관리 등 사업의 특성상 별도로 정하거나 예외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인력양성 운영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업무매뉴얼, 별도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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