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장학생 선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연구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별표 4의 연구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평가한다.
③연구계획서 평가결과 60점에 미달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④위원회는 연구계획서 평가시 전문기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운영기관은 위원회의 평가가 종료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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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협 약 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ㅇㅇ고등학교”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 산업체 수요에…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연구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 연구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제17조 관련) | 연구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제17조 관련) | 연구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제17조 관련) 구분 | 측정지표 | 점수 | 심사내용 연구 수행 부문 (70) | 연구과제와 특성화대학원의 관련성 | 5 | ∙ 연구주제가 해당 특성화대학원의 교과과정 및…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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