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장학생 선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연구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연구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별표 4의 연구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평가한다.
③연구계획서 평가결과 60점에 미달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④위원회는 연구계획서 평가시 전문기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운영기관은 위원회의 평가가 종료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