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협약의 해지 및 지원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이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2.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에 지정된 경우4. 학교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5. 사업지연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해당연도 연차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7. 연차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나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운영 등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8.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이 사업목표 및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고의로 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및 특별한 사유 없이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9. 그 밖에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운영기관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은 학교지원금의 집행 잔액과 이미 집행된 학교지원금 중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12. "인력양성 운영기관"이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27조제2항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8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