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이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서 및 관계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협약 변경을 요청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