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학교지원금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은 운영기관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산하고 그 정산보고서를 차년도 1월 15일까지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은 학교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운영기관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 제출기한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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