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장학금의 지원중단 및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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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은 장학생이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다만 사망ㆍ실종의 경우에는 심의없이 지원을 중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장학생이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다만 사망ㆍ실종의 경우에는 심의없이 지원을 중단한다.
②운영기관은 장학금의 지원중단이 결정된 장학생에 대하여 소속 특성화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환수 시 장학생이 환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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