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장학금의 지원중단 및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장학생이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다만 사망ㆍ실종의 경우에는 심의없이 지원을 중단한다.
운영기관은 장학금의 지원중단이 결정된 장학생에 대하여 소속 특성화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환수 시 장학생이 환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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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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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