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업계획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특성화교 지정을 통보받은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은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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