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협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특성화대학원이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양성기관 지정 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 경우2. 특성화대학원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3. 학교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5.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 수행을 중단해야 할 경우6. 사업지연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7. 특별한 사유 없이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8. 그 밖에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집행 잔액과 이미 집행된 지원금 중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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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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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