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장학금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입학금을 제외한다)을 지원한다.
②장학금 지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 또는 석ㆍ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장학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대 1년까지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휴학 등 장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학업이 일시 중단될 때에는 최대 1년까지 장학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학기에 기 지급된 장학금 및 학교지원금은 환수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 임신ㆍ출산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장학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내역과 규모는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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