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장학금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입학금을 제외한다)을 지원한다.
장학금 지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 또는 석ㆍ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장학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대 1년까지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휴학 등 장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학업이 일시 중단될 때에는 최대 1년까지 장학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학기에 기 지급된 장학금 및 학교지원금은 환수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 임신ㆍ출산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장학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내역과 규모는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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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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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