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특성화교의 지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별표 3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지정평가 결과 60점에 미달하는 학교는 특성화교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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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교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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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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