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특성화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특성화교 지정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성화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특성화교 지정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성화교를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와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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