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학교지원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른 협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특성화교에 학교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학교지원금 규모는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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