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2.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3.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4.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사업5.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기반연구6. 그 밖에 공간정보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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