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2.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3.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4.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사업5.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기반연구6. 그 밖에 공간정보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