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2.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3.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4.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사업5.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기반연구6. 그 밖에 공간정보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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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12. "인력양성 운영기관"이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27조제2항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8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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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조 ·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범위제5조 · 특성화교의 지정요건제6조 · 특성화교의 공모제7조 · 특성화교의 지정평가제8조 · 특성화교의 지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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