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운영기관의 직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