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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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운영기관의 직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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