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연차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은 차년도 1월 15일까지 연차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이 제출한 연차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③연차평가 결과 60점에 미달하는 학교는 특성화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연차평가 시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게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의 현장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운영기관은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해당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운영기관은 제5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심의결과를 해당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연차평가 결과(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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