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중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연 한차례 이상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운영 및 실적 등 사업추진 현황2. 학교지원금 사용 현황 등 예산 집행 현황3. 특성화대학원 장학생 관리 현황4. 그 밖에 특성화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운영기관은 필요시 특성화교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의 중간점검 결과는 해당 연도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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