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중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연 한차례 이상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운영 및 실적 등 사업추진 현황2. 학교지원금 사용 현황 등 예산 집행 현황3. 특성화대학원 장학생 관리 현황4. 그 밖에 특성화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운영기관은 필요시 특성화교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의 중간점검 결과는 해당 연도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