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특성화교의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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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어야 한다.
②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의 특성화교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전문대학이어야 한다.
③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공간정보기술 개발, 융복합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특성화교육이 가능한 대학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전체 교과과정 중 별표 2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특성화교과목(이하 "특성화교과목"이라 한다)을 10퍼센트 이상 편성하고, 매학기 기본과목 중 1과목 이상을 개설하여야 한다.2. 신청단위는 학과 또는 협동과정 단위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총괄책임자는 해당 신청단위의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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