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특성화교의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어야 한다.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의 특성화교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전문대학이어야 한다.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공간정보기술 개발, 융복합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특성화교육이 가능한 대학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전체 교과과정 중 별표 2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특성화교과목(이하 "특성화교과목"이라 한다)을 10퍼센트 이상 편성하고, 매학기 기본과목 중 1과목 이상을 개설하여야 한다.2. 신청단위는 학과 또는 협동과정 단위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총괄책임자는 해당 신청단위의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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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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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