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특성화교의 보고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특성화교육 실적2. 학교지원금 집행 현황 및 실적
②특성화대학원은 제1항 각 호 사항 외 특성화대학원 장학생의 현황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특성화교는 운영기관에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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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12. "인력양성 운영기관"이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27조제2항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8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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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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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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