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특성화교의 보고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특성화교육 실적2. 학교지원금 집행 현황 및 실적
②특성화대학원은 제1항 각 호 사항 외 특성화대학원 장학생의 현황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특성화교는 운영기관에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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