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특성화교의 보고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특성화교육 실적2. 학교지원금 집행 현황 및 실적
특성화대학원은 제1항 각 호 사항 외 특성화대학원 장학생의 현황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특성화교는 운영기관에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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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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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