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공간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학계, 경제ㆍ산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15명의 운영위원을 구성한다. 이때, 운영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 소관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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