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은 공간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학계, 경제ㆍ산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15명의 운영위원을 구성한다. 이때, 운영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 소관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공간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학계, 경제ㆍ산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15명의 운영위원을 구성한다. 이때, 운영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 소관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