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차기 5년 동안 수행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정책방향을 미리 정하고 제13조에 따라 소요기술분야를 도출하여 소관업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계획2. 국제협력계획3. 연도별ㆍ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4. 사업별 기대효과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개시년도 전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같다.
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주요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보안과제 또는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하거나, 해당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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