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03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2. 정보시스템실 또는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3.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변조, 손괴 또는 파괴4. 정보시스템실의 화재, 재난 또는 도난5.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6.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에 따라 보고하고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1. 보안사고의 일시ㆍ장소2. 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3. 보안사고의 세부 내용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안사고 경위 조사를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다.1. 조사방식(서면 또는 현장) 및 조사시기2.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3. 조사반 구성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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