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조 (주관연구개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1. 연구개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책임2. 연구개발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3.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4. 소관 간접비의 사용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6. 기술료의 징수 및 결과 보고7. 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8.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협의9.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및 보안과제의 보안대책 수립11. 연구윤리의 준수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자료 제출13.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14. 소관 연구개발비 관리, 감독 및 사용15. 연구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통보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른 연구노트의 관리17.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기초연구단계에서 응용연구단계로 전환되는 시점 및 응용연구단계에서 시험개발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참여기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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