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5조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사업시행년도 사업시행년도의 1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이를 사업시행년도 3월 15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보안과제 또는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하거나, 해당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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