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00조 (연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수집, 기초연구, 선행연구, 시험평가연구를 장기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ㆍ공공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의 특정부서(이하 "민ㆍ군지정연구실"이라 한다)를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민ㆍ군지정연구실의 지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소관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의하고 민ㆍ군간의 타당성심사 및 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서 지정된 민ㆍ군지정연구실은 지정을 발의한 부처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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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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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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