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83조 (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연구개발과제신청자의 공개발표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토론을 거쳐 심사하고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하며, 과제 선정과 관련한 세부절차는 별표2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신청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안한 과제는 중복성 검토 및 민측 활용성 또는 군측 활용성 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추진할 과제는 제18조를 준용하여 선정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정은 제22조를 준용한다. 과제 선정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정과 관련한 세부절차는 별표2 제4호 마목에 따른다.1. 산업통상자원부 등 민측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의 민 활용성 평가2. 방위사업청 등 군측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의 군 활용성 평가
③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고 조정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2.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적절성3.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4. 연구과제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5.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7.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8.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평가계획 적절성
④제13조제5항 및 제81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과제를 도출하는 경우 사전 기획결과, 실용화연계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과제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추가의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민ㆍ군 활용성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연구개발과제신청자에게 선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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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민·군기술협력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서식 제2호] 민·군기술협력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 민·군기술협력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 민·군기술협력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 민·군기술협력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 민·군기술협력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 민·군기술협력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제8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평가 관련 세부절차
1.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 선정평가 가. 과제의 신청(접수) 및 검토사항 ①연구개발기술수요조사서는 인터넷 신청(접수)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전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검토주체는 연구개발기술수요조사서를 접수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⑵사전검토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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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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