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5조 (민ㆍ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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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5조에 따라 민ㆍ군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ㆍ군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에 따라 민ㆍ군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ㆍ군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민ㆍ군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는 민군협력진흥원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군수요와 민간수요의 규모2. 소요연구개발비 규모 및 연구개발기간3. 기대효과4. 민ㆍ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배경5. 참여기업의 재무구조 및 실용화계획 등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전환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협약을 제25조에 따른 협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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