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0조 (평가에 따른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극히불량’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제재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 제29조 따른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 등을 취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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