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8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이의신청, 협약의 체결, 협약의 변경, 연구개발비의 산정,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특별평가, 평가에 따른 조치, 기술자료 및 장비지원, 군적용 시험평가, 실용화 촉진 및 과제관리의 종료 등은 제23조부터 제34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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