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8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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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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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국방규격서(안) 규격번호 : KDS 3040- ICS 코드 : XX.XXX.XX 재고번호 : 3040XXXXXXXXX 제정일자 : 20 . . . 한글 품명 입력 (영문 품명 입력) ※ 규격서 작성 시 아래 항목을 점검하고,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방위사업청예규)을 기준으로…
1.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 선정평가 가. 과제의 신청(접수) 및 검토사항 ①연구개발기술수요조사서는 인터넷 신청(접수)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전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검토주체는 연구개발기술수요조사서를 접수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⑵사전검토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수행한다.…
1. 모니터링 요원 운영 ○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과제별로 해당기술의 적용이 예상되거나 또는 관련이 깊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군기관 등의 해당 전문가를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모니터링 요원을 선정한다. ○ 모니터링 요원은 해당 기술분야의 지식과 연구개발능력 보유자로서 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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