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2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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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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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이하"선정평가"라 한다)과정에서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점 평가하고 총괄과제의 경우 과제를 조정(분리, 통합 및 내용변경 등)할 수 있다.1. 연구목표의 적절성2. 연구내용의 적절성3.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4. 연구과제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5.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단, 보안과제의 경우 보안대책의 적절성 포함)7. 수행계획의 충실성8.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평가계획 적절성
③기업이 기술개발과제를 주관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 기술개발 및 실용화 계획, 제101조에 따른 기술자료의 관리 수준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업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평가는 민과 군이 공동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최대 5%이내에서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비율은 과제공고 시 포함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제4항에 따라 확정하고,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표2 제2호를 따른다
⑧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지정형 과제 중 공모 외 방법으로 선정한 과제 또는 보안과제로 분류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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